전관방송 시스템에서의 화재 발생 신호 처리 및 프로토콜

거주중인 아파트, 혹은 쇼핑중인 상가나 공부하러 온 학교 등 일상에서 중대형 건물에 있다보면 가끔씩 벽이나 천장의 스피커로 방송실에서 내보내는 그때그때의 알림 방송을 들어봤을 것입니다.

이것을 전관방송(PA:Public Address System) 이라 하고 이를 위한 장치는 특정지역 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우리나라에선 대개 중대형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방재실에 이런 전관방송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싸이렌 및 대피 유도 방송 (이하 화재방송 이라 함) 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.

이것은 같이 설치된 소방경보설비 장치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전관방송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방송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전관방송 시스템의 이 기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다뤄볼까 합니다.

  1. 화재 신호를 받는 기술적 방식과
  2. 화재 신호 수신 프로토콜 (R형)
  3. 화재 시 법적으로 화재 방송이 되어야 하는 지역
  4. 비상방송설비로서 전관방송 시스템 개발 시 화재신호 처리 및 화재방송을 위해 고려할 사항

 

1. 화재 신호를 받는 방식

전관방송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물이라도 일정 이상 규모의 건축물이면 준공 시 의무적으로 소방 경보장치를 설치하게끔 소방법으로 규정돼 있는데, 소방경보장치는 각 지역에서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(센서) 들과 이것들로부터 온 신호를 취합하는 화재수신반, 벨소리를 내는 경보 장치 및 기타 장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.

아파트나 학교에서 천장에 동그란 화재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각 층 소화전에 램프와 경보벨이 같이 달린것이 그것입니다.

[그림] 화재수신반

 

 

하지만 연면적 3500㎡ 이상, 지하층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, 지하 3층 이상 규모 건축물에는 화재 시 비상유도방송을 위해 비상방송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비상방송설비의 개념이 전관방송(PA) 에 부합하므로 관리자 멘트나 음악방송을 위한 좀더 다기능의 전관방송 시스템이 이 비상방송설비 기능을 겸하여 설치되고 있습니다.

이렇게 전관방송 시스템이 소방 장치(화재 수신반) 로 부터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신호(데이터) 를 수신하여 비상방송설비로서 동작하여 자동으로 화재 방송을 하기위해 서로간 연결되는 통신의 결선 방식은 크게 2가지로 업계에선 P형과 R형으로 구분하여 불립니다.

P형 방식: 접지와 같은 공통 단자를 두고  1층, 2층 등 각 지역별 신호를 한 개씩의 전기적 접점 방식으로 신호를 발생시켜 화재수신반의 외부기기(전관방송시스템 등)가 감지할 수 있게 하며 한개의 수신반에서 나오는 신호는 몇개로 한정되므로 경보 방송되는 단위가 한개 빌딩 전체 혹은 많지않은 층 등 예전에 지어진 현장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

수신반에서 오는 지역신호의 결선 개수는 [공통단자 1개 + 지역 개수] 이므로 2개 지역의 신호를 받으려면 3개 회선을 결선해야 합니다.

공통 단자의 전위는 oV 이며 설비간 접지의 목적이 있고, 각 지역 화재신호선의 전위는 평상시 12~24V 이고 화재 시 0V 로 떨어진 후 화재 복구 시 다시 평상시의 12~24V 로 올라갑니다.

[그림] 전관방송-화재수신기간 P형연결

전관방송 시스템에서는 화재수신반으로 부터 온 P형 신호를 받기위해 대개 Fire Interface 라고 네이밍 된 부속 장치에 한 장치에 몇십회선까지 연결 가능하게끔 설계돼 있으며 화재 인터페이스 한개 장치의 수신회선수가 초과하는 현장을 고려하여 이를 여러대로 늘려 구성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.

하지만 위에 설명했듯이 요새 건축되는 현장은 R형을 많이 사용하는데다 P형을 쓰는 현장은 대개 회선수가 적어 이렇게 여러대의 Fire Interface 를 사용하는 현장은 보질 못했네요.

 

R형 방식: RS-485 통신으로 정의된 반이중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우리나라 업계에선 이 패킷길이가 12바이트형과 10 바이트형 두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.

몇동 몇층 화재발생(혹은 복구) 과 식으로 한번의 패킷 발생 시 그 안에 동과 층번호가 특정된 데이터가 담겨있으므로 건물 혹은 층수가 많은 현장이나 아무래도 디지털 방식이니 요근래 설치되는 소방 장치들에 많습니다.

[그림] 전관방송-화재수신기간 R형연결

2. R형 화재 신호 수신 프로토콜

디지털방식의 통신을 위한 연결로써 RS485 통신방식을 사용하며 반이중 통신으로 화재수신반에서 온 그때그때의 화재 및 복구 데이터를 받으면 한개 바이트의 ACK 혹은 NACK 데이터로 응답합니다.

간혹 응답이 필요치 않는 화재수신반도 있으므로 화재 데이터를 받았을 때 버퍼링하여 꼭 수신한 패킷에 대해 처리해서 NACK 로 응답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ACK 로 응답하게끔 해야 여러 현장에 대응할 수 있을것입니다.

12바이트 패킷의 구조를 살펴보면 동, 층, 계단(라인) 정보와 각 지역에 대해 화재 발생/복구 를 구분하는 코드, 전체복구 명령, 그리고 비상방송설비에 화재방송을 연동/중지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이 전부입니다.

[그림] 비상방송설비의 12바이트패킷의구조

10 바이트 프로토콜에서에서 12바이트 방식과의 큰 차이점은 층, 지하, 주차장 등 지역형태를 구분하는 코드가 들어간다는 것인데, 12바이트 장비가 설치된 현장의 경우 지하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그 건물의 최상층 이후의 층 숫자를 지하층들의 층데이터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[그림] 비상방송설비의 10바이트패킷의구조

위 두가지 프로토콜 명세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.

 

3. 화재 시 화재 방송이 되어야 하는 지역

우리나라에서 전관방송 시스템은 그 용도 자체를 좇아서 흔히 학교에서 처럼 특정 구역에 음성 메세지나 음향을 들려주기 위해서 쓰이는 것도 있겠지만 ,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202) 에 의해 화재 시의 비상방송시스템  설비로써 설치되는것이 큰 목적입니다.

화재감지장치로 부터 발생한 신호가 화재수신반에서 취합되어 비상방송설비(전관방송) 가 이를 받으면, 위 법령에 따라 화재 시 비상방송(자동 화재 경보) 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

4조 7항에 보면

7.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,000㎡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15., 2012. 2. 15.>

가.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

나.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·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

다.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·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

위를 정리하면, 화재 시 그 층과 바로 위 직상층도 화재 방송을 하되 1층 이하 화재시는 지하층도 화재방송 하라고 정의돼 있습니다.

 

그리고 30층 이상 혹은 120m 이상의 고층건물의 경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(NFSC604) 에 의해 아래 규정이 적용되는데요.

고층이 아닌 위 규정과 비교하면 직상층 부분을 4개층 까지 방송하라는 것이 다르군요.

 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

2.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·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

3.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·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

 

4. 전관방송 시스템 개발 시 화재신호 처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

마지막으로 전관방송 시스템을 각 층별 화재 신호를 받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직상방송등을 고려한 비상방송설비로써의 동작을 위해 설계 및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① P형 화재신호와 R형 화재신호 두가지 방식의 현장별 선택적 수신을 위해 시스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

② 각각의 P형 화재신호 혹은 R형 화재데이터 수신 시 비상방송할 방송지역을 프로그램 설정 등으로 정의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

③ 화재 시 자동 실행된 화재 방송 중 긴급히 관리자에 의한 수동 방송으로 전환하여 방송 할 수 있는지, 이렇게 수동방송 시 기존 비상방송지역에 더해 다른지역을 추가 선택하여 방송할 수 있는지,  수동방송 후 다시 자동 화재 방송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절차가 수행되는 중에 변경된 화재신호가 적용되어지는지 여부

④ 최초 화재신호 수신 시점에서 기존 방송(일반 방송) 을 중지할지 혹은 취소 처리할지 여부

⑤ 여러개의 방송 입력원을 갖고 지역별로 출력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다원화 방송을 하는 장치라면 이를 고려해 화재복구 시 기존 일반 방송을 하고 있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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